본문 바로가기

카네모토 일본부동산

일본 법인 설립-일본 자산관리 회사 설립의 장점과 주의사항

반응형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업 목적이 아닌

 

상속세의 절세를 비롯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산관리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자산관리 회사"라고 부르며,

 

일본 부유층이나, 일본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함으로서,

 

법인설립을 통해서 자산을 지키고 운용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일본 자산관리 회사 설립의 장점과 주의사항"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법인 설립- 일본 자산관리 회사


 

일본에서 자산관리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가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과 달리,

 

자산을 관리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부유충을 중심으로 "부동산"과 "주식"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관리 회사설립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법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설립 목적을 갖고 설립된 회사를 일본에서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프라이빗 컴패니(プライベートカンパニ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자산관리 회사"는 일반 회사와 다른 형태의 회사가 아닌

 

다른 영리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한 형태로서,

 

목적만 다를 뿐 유한책임을 갖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유한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목적- 절세


 

일본 자산관리회사는, 자산관리를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다른 모든 사항은 일반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합니다.

 

굳이 법인으로 자산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법인형태로 자산관리를 하는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주로 절세에 있습니다. 

 

최대세율이 법인과 개인이 다른 관계로 일본에서 부유층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여, 자산회사명의로 자산을 구입하여 관리합니다.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주로, 법인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차료 수입을 얻거나, 주식의 배당금을 통해서, 이익을 내면서,

 

절세하는 방법을 꾀합니다.

 

또한, 일본 회사법이 2006년에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폐지된 것으로 인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쉬워진 부분도 있으며,

 

회사설립에 필요한 사법서사, 행정서사의 보수와 설립비용 모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부동산 투자자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장점


 

일본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소유로 자산을 관리할 경우에는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

 

일본의 세법은 개인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릅니다.

 

개인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자산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소득세, 주민세, 개인사업세등을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누적세율이 적용되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소득의 55%가 소득세와 주민세로 징수당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으로 자산을 관리할 경우에는 

 

매년 법인세와, 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의 실효세율은 일반적으로 23.2%정도로, 

 

개인에 비해서, 법인의 세율이 더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의 경우는 이러한 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통한 자산관리의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에 대한 소득분산에  유리함- 55%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음

 

 

증여를 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증여세는 최고 55%까지 징수되게 됩니다.

 

출처: 일본 재무성-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의 비과세 공제액 부분은 110만엔까지이며,

 

소득을 다른 친족에게 분산하는 효과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족을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하며,

 

임원보수를 지불하는 형태로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임원보수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없이, 

 

소득 분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법인의 경우는,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개인에 비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결손금을 10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음 -실질적인 법인세를 매년 7만엔으로 고정하는 것도 가능

 

일본에서 법인 설립을 통해 자산관리를 할 경우에는

 

결손금을 10년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개인의 경우는 3년까지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10년까지 결손금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이월한 결손금으로 인해, 어떤 한년도에 소득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도,

 

법인세를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손금이 이월되어, 10년간 대차대조표상에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의 연간 세금은 법인균등할 세금인 7만엔이 전부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법인 설립을 통해 자산관리를 할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상속 대책에 유리함

 

일본에서 자산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

 

본인의 사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게 될 때의 상속세가 징수되며

 

생전에 어떤 대책을 취하는 지에 따라서,

 

상속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본에서의 자산가들의 상속대비책으로는

 

생전증여의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만,

 

생전증여의 경우는 최고세율이 55%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서, 

 

임원보수를 받는 방법으로 자산을 이전시킬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인간의 재산분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형태일 경우에는 주식을 법정 상속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주식을 나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본 자산관리회사의 주의사항


 

일본내에서 자산을 보유함에 있어서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보유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꼭 사전에 숙지후, 현명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법인의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음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보유할 경우, 그 자산은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

 

개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의 자산이 될 경우에는, 개인 소유와 달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사무처리비용과 시간이 발생함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기장정리의무가 발생하며,

 

복식부기 장부를 보관해야 하고, 매년마다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주주총회 의사록, 사원총회 의사록, 사원의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등을 작성해서

 

등기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무처리비용과 시간이 개인소유에 비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은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에 대한 징수액에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자산운용과 세금 부담의 측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자산관리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점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사전에 현명히 준비를 잘 한 뒤, 생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의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金本日本不動産

 

 대표 전임 일본 공인중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代表 専任 宅地建物取引士 金本 知之

 

 일본 부동산 면허허가 사이타마 현지사 제 24975호

     宅地建物取引業免許 埼玉県 知事  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 일본 국가 공인 특정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号 (特定行政書士)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 일본 부동산 사무소는 "일본 거주용, 일본 투자용 매매 물건"만 취급하는 사무소입니다.

 "거주용, 사업용 임차물건"은 "당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회사설립, 일본 비자업무까지

  담당해 드리는 분에 한해서 중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계약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됩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은 서포트를 못해드립니다.

 

*일본어가 전혀 안되는 분들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직원, 가족, 지인이 있는 분에 한해서 문의를 받습니다.(중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가벼운 마음에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