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법인 설립을 생각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부동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본 회사법과 상업등기법상, 외국인이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회사설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무상, 일본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비자 요건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물건을 잘못 계약할 경우에는
이후의 부동산 재계약을 비롯한, 상업등기법상의 등기변경 문제, 비자문제등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본인과 달리, 구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제약이 많다보니
사업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 설립과 일본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깁니다.
■한국인은 혼자서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한국인은 직원 고용없이도 회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률상, 직원 고용 없이도 혼자서 일본에서 회사 설립은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1. 주식회사
◆2. 합동회사
를 한국인도 문제 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 없이도, 일본내에 주소가 없어도
일본에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 재류자격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본현지에서 전화번호, 통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회사설립하기가 수월합니다만,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도 없고, 재류자격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하는 것은 실무상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일본에서 신규로 회사설립을 할 때 당면하는 문제
한국에 있는 개인이나 한국기업이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무상,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처음하는 경우에는
일본내에 있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회사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거주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일본 회사설립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본 부동산 계약의 문제
◆2. 일본 회사설립 자본금 입금의 통장 문제
◆3. 일본 현지의 연락처 문제
◆1.일본 부동산 계약의 문제
:일본에서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개인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되지만,
일본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소"의 부동산 임차계약 또는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사업자 비자에 해당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집과 사무소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통용될 수 있는
◆(1).인감증명서
◆(2). 신분증
◆(3). 수입증명서
◆(4).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동산 물건에 따라서, 보증회사를 통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연대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설립시에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로 회사설립을 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에서 사무소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확보에 있어서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회사 설립에 필요한 본점소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을 일본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일본에서 회사 설립후, 사업자 비자에 해당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법인명의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명의로 계약을 한다는 가계약(또는 특약)을 한 뒤,
부동산 계약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일본 회사설립 자본금 입금의 통장 문제
:일본 회사 설립 절차에는 자본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재류카드가 있고, 통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준비가 용이합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재류카드가 없고, 통장이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 통장을 빌려줄 수 있는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동회사의 경우는 통장없이 설립이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는 통장이 없으면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사업비자)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 있는 누군가가 조력자가 되어, 공동대표가 된 뒤,
비자 허가를 받게 된 뒤, 퇴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3.일본 연락처 문제
: 일본 회사설립시에는 일본 현지내에서의 관공서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일본 관공서는 국제전화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전화번호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전화연락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사업비자 (경영관리비자)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일본에서 사업비자(경영관리비자)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 허가 요건을 잘 확인 후, 부동산을 알아봐야 합니다.
◆1. 집과 사무소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택겸 사무소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1층과 2층이 분리된 잇코타테 건물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택과 사무소의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못받습니다.
◆2. 법인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일본 사업비자(경영관리비자)신청시의 물건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개인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은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못받습니다.
◆3. 사용목적은 반드시 "오피스, 사무소"등의 "사업용"이어야 합니다.
:일본 사업비자(경영관리비자)신청시의 물건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계약을 해야 하며,
맨션등의 건물일 경우에는 관리규약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4. 상호간판, 상호가 있는 우편함등을 설치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법인명의"의 "사업용" 부동산 물건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상호간판과, 상호가 있는 우편함을 설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경우에는
일본 사업비자(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공간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상호간판과, 상호가 있는 우편함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전대차계약의 물건일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본내에서 사용하는 일본 사업용 부동사는 반드시 소유물건이나 임차물건일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 소유자의 승낙이 있고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설립 뿐만 아니라,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소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일본 사업용 부동산은 일본 회사설립과 일본 비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용 법인 설립을 비롯한
일본에서 사업 및 회사설립시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를
일본에서 실제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가 모국어이며
한국에서 군대(육군 병장 전역),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까지 모두 마쳤으며,
일본에서 생활한 지 13년차가 되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30대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2023년 기준)
(일본 행정서사 경력 8년차,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
또한, 일본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부동산 중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사업면허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면허 허가: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일본 부동산업자는 레인즈라고 하는 부동산 업자들만 볼 수 있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일본 현지에서의 사업용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까지 중개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일본 신규 진출에 있어서
회사설립시 필요한 사무소 임차문제와 통장문제, 연락문제까지도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일본 사업 진출시 필요한 일본 부동산이라면
일본 회사 설립과 일본 비자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대표 전임 일본 공인중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代表 専任 宅地建物取引士 金本 知之
◆ 일본 부동산 면허허가 사이타마 현지사 제 24975호
宅地建物取引業免許 埼玉県 知事 第24975号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국가 공인 특정 행정서사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 일본 부동산 사무소는 "일본 거주용, 일본 투자용 매매 물건"만 취급하는 사무소입니다.
"거주용, 사업용 임차물건"은 "당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회사설립, 일본 비자업무까지
담당해 드리는 분에 한해서 중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임대인과의 계약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됩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은 서포트를 못해드립니다.
*일본어가 전혀 안되는 분들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직원, 가족, 지인이 있는 분에 한해서 문의를 받습니다.(중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가벼운 마음에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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